한국은행이 연구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존 화폐와 동일하게 강제로 통용될 수 있는 법화의 성격을 지닌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한은이 CBDC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을 뿐 아니라 발행 형태나 이전방법, 이자 지급 문제 등이 구체화됐다. 다만 한은은 CBDC 실제 도입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가상환경에서 실험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은은 지난해 CDB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실시한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정순섭 서울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 이종혁 한양대 교수가 맡았다. 연구보고서는 CBDC의 법적 성질을 밝히는 동시에 한은의 CBDC 발행 권한, CBDC 시스템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점검했다.
연구진은 CBDC가 기존 통화법제상 법화로서 요건인 중앙은행의 발권력독점과 강제통용력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법화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봤다. 법화는 법률상 강제통용력이 인정되는 통화를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화폐를 받아 들여야 하고, 모든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이 화폐 발행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적 형태의 화폐인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한은의 목적 및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한국은행권(지폐)과 주화(동전) 등 유체물이 아닌 CBDC를 화폐에 포함하려면 별도의 발행 근거 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CBDC 발행 방법으로는 이용자가 보유한 현금을 CBDC로 바꿔주는 교환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때 한은이 직접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직접형’과 금융기관 등 중개기관을 통해 교부하는 ‘혼합형’ 등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됐다. 혼합형은 금융기관 이외에 핀테크 기업 등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금리 문제도 언급했다. 이자는 예금계약 등 금융의 사용대가를 전제로 지급되는 만큼 CBDC에 지급되는 이자는 엄밀히 말하면 ‘통화량의 변경’에 가깝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CBDC에 양(+) 또는 음(-)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CBDC의 취득, 압류 가능 여부 등 사법적 이슈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민법 조항을 마련해야 하고 위·변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개정도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CBDC에도 현금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적용될 수 있고 한은이 CBDC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하여 가상환경에서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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