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못 사고 못 팔게 한 공급대책…국토부, "규제 완화 없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4 주택공급’ 대책 중 일부 조항이 국민의 과도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관련 조항의 규제 완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정부가 전국에서 83만 여 가구를 공급하는 ‘2·4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직 구체적인 지역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등 새롭게 발표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지난 4일 발표 이후 부동산 매수 계약을 맺더라도 우선공급권을 못 받고 현금 청산토록 한 조항이다. 투기 여부와 상관없이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했는데 나중에 공공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꼼짝없이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 청산되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대책 발표시점 이후 신규로 주택 취득시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예외를 둘 것이란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국토부는 8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식 발표 내용과 같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자격기준 완화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재산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사업 구역에 대해 특정이 되지 않았고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상황이다.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도 위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2·4 주택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청원 하나가 올라왔다.

청원자는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 정비사업 등)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고 현금청산한다는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청원자는 “현재 발표된 자료에는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백지 상태”라며 “사실상 모든 역세권이나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사정이 생겨 집을 팔때에도, 실거주를 위해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할 때에도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