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지난해는 대내외 양방면에 걸쳐 다사다난하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특히 작년 터진 옵티머스 사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고, 투자자와 시장의 중요성 인식하는 기회였습니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 사장은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한 해 예탁결제원을 되돌아보고 올해 예탁결제원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간담회에는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을 비롯해 박철영 전무이사·고창섭 자산운용지원본부장·최경렬 전략기획본부장·이명근 기업지원본부장·배혁찬 증권결제본부장·김정미 전자등록결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명호 사장은 "취임 후 지난 1년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성취감을 느끼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그동안 예탁결제원이 지원 기능에 치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업무의 꼼꼼함을 챙기는 게 부족하진 않았는지 챙겨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사모펀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이 금년 중 도입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비대면 금융 확산과 금융업무 디지털 전환 등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과거 성과에 안주해서는 생존조차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 속 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원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예탁결제원의 2021년 경영목표는 '시장과 함께 하는 디지털 금융혁신'이었다. 이를 위해 예탁결제원이 행할 사업 추진 방향으로는 △사모펀드시장 투명성 제고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 △전자투표시스템(K-VOTE) 편의성 향상 △외화증권 투자지원 안정성 강화 등 네 가지가 꼽혔다.
최경렬 전략기획본부장은 2020년 예탁결제원 사업 성과를 설명한 뒤 "올해는 2021년도 경영목표 및 경영방침에 따라 본부별 9대 경영목표 수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16대 본부 핵심전략과제와 21개 부서사업과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과제로는 △사모펀드시장의 투명성 제고 지원 △모험투자지원 플랫폼(벤처넷) 구축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 △의결권서비스 지원 강화 △글로벌 투자지원 인프라 고도화 △자본시장형 혁신?창업기업 성장지원 사업 확산 △전자등록서비스 고도화 △STO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제24차 ACG총회 개최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등이 거론됐다.
특히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문제가 불거지며 고민한 결과"라며 "비시장성자산 표준코드 관리시스템 구축 및 펀드자산 잔고대사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서비스는 올 6월 중 오픈될 예정이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이후 하반기에는 사모펀드 비시장성자산에 대한 운용지시 지원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호 사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사모펀드에 편입돼 있는 비시장성 자산을 전수 조사하고 총 244개로 분류 및 코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의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다수의 참여자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계에 도움이 되는 운용지시 시스템 도입 의견을 제시해 운용지원시스템 도입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핵심과제인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은 오는 5월 재개되는 공매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연내 단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인 가운데, 오는 3월 8일에는 기관투자자 등 내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우선 오픈된다. 최경렬 본부장은 "외국인의 경우 인증의 문제가 있어서 은행 등 스위프트(SWIFT) 시스템 인증방식을 수용함으로써 하반기에 서비스가 오픈될 것"이라며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이 정부의 공매도제도 개선 정책을 지원해 대차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불신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질의들이 이어졌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금융감독원의 징계안을 두고 이명호 사장의 입장을 묻는 질의가 주를 이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예탁결제원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예탁결제원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관련 직원들에 대한 감봉 조치를 통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명호 사장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면제부하고는 관계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령과 제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석할 부분은 아니지만, 당국에서 책임감있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금감원의 징계 통보 역시 저희가 말할 부분은 아니"라며 "저희는 업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소임이고, 그것을 반영하고 회사를 검사하는 것은 또 감독당국의 소임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향후 제재심 등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명할 부분은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서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연 wown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