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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여성 난임 진단비·치료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 해당 담보 향후 6개월 간 당사 독점 판매





MG손해보험이 여성 난임 리스크 보장 관련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MG손보는 9일 여성 난임 진단비와 여성 난임 치료비 담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MG손보는 해당 담보에 대해 향후 6개월 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난임 인구는 증가했지만 난임 치료비에 대한 민간 보험사의 보장은 부재했다. MG손보는 이에 착안해 신위험률 개발로 국가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난임 관련 담보들을 ‘(무)스마트 건강종합보험’에 탑재했다. ‘여성 난임 진단비’ 담보는 난임검사에서 여성난임질병으로 진단 시 가입금액을 최초 1회 보장한다. ‘여성 난임 치료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시험관) 시 급여항목에 대해 각각 최초 1회 보장한다. 가입대상은 20세부터 40세 미혼여성이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담보에 대해 △새로운 난임 리스크 영역에 대한 시장 발굴 △난임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을 높게 평가했다.

한편 지난 1월에 출시한 ‘(무)스마트 건강종합보험’은 생활질병부터 중대질병까지 건강과 관련해 통합보장하는 보험으로, 여성 난임 담보 등 연령별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보장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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