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씨젠(096530)이 약세다.
9일 오전 9시 10분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씨젠은 전 거래일 대비 4.00% 하락한 17만 2,90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9년 6개월 간 매출액 등을 과대 계상했다면 씨젠에 징계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사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씨젠에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6개월의 직무정지 처벌을 내렸다. 또 감사인 지정 3년과 내부통제 개선 등도 요구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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