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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불신 '도화선' 된 증권사, 거래세 면제 혜택 못 받는다

■202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장조성 증권사 공매도 주문 줄어들지 주목

대주주 블록딜 때 시가 20% 할증 적용





증권사 등 ‘시장조성자’들이 주식을 팔 때 주어졌던 증권거래세(코스피 기준 0.08%) 면제 혜택이 오는 4월부터 사실상 종료된다. 공매도의 주세력인 시장조성자들이 세제 혜택 축소에 따라 공매도 주문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재부의 이번 조치는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 축소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증권사들이 매도·매수 주문을 시장가 위아래로 촘촘하게 걸어 가격 형성 및 거래를 유도하는 제도다. 국내외 22개 증권사와 투자은행(IB) 등이 조성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대상 종목은 842개 상장 주식(코스피 659개+코스닥 183개)과 206개 파생 상품이다. 이때 증권사들은 매도호가를 원활히 제시하기 위해 사전에 주식을 차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공매도가 발생한다.



문제는 벤처기업 등 거래 부진 소형 주식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당초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시가총액이 큰 우량 종목에 거래량이 집중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코스피 시장조성 대상 종목의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총 1조 원 이상인 107개 종목의 거래 비중이 91%에 달했고 시총 1조 원 미만 552개 기업의 거래량은 9%에 불과했다. 증권사들이 대형 종목 위주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해 온 셈이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주식 회전율이 50% 이상인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 거래세 면제 혜택을 중지하기로 했다.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 대금 비중이 5%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 대금이 선물 300조 원, 옵션 9조 원 이상인 종목은 제외된다. 기준이 애매했던 주식 대량매매(블록딜)에 대한 양도세 규정도 정비된다. 최대주주가 변동되거나 대주주끼리 지분을 1% 이상 주고받는 거래는 양도세 부과 기준 시가를 거래일 종가에서 20% 할증 적용한다. 기업 대주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한편 기재부는 신성장 기술과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전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했다. 시스템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 17개 시설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이 적용된다. 또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8%에서 연 1.2%로 내리기로 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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