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을 위해 통신 분야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통신서비스 일시 정지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연휴 기간 동안 무료로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사장 등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와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는 우선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두 달에 걸쳐 100GB(월 50GB)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숙박업이나 PC방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업주가 고객 감소 등으로 업장에서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 등) 일시 정지를 신청해 올 경우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정지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요금을 내야하는 부담을 덜고, 해지?재가입 절차에 따른 비용도 줄여 주기 위해 일시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는 국민들의 통신 관련 부담 줄이기에도 동참한다. 설 명절이 포함된 2~3월에는 요금 연체로 인한 휴대전화 사용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중지를 미뤄준다. 또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 안내도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또 거리두기 조치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이달 11~14일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선불폰을 제외한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초·중·고생 누구나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EBS 등의 교육콘텐츠를 데이터 사용량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연중 지원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이번 민생안정을 위한 통신 분야 지원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나서자”고 당부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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