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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LG 손 들어줘..."SK 배터리 10년 수입금지" [美 배터리 소송]

LG·SK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최종판결

포드 4년·폭스바겐은 2년 유예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 공장 건설현장 전경/사진제공=SK이노베이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측 손을 들어줬다.

ITC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기존에 수주해 놓은 포드 전기차용 배터리는 4년, 폭스바겐 전기차용 배터리는 2년 간 수입을 유예했다. 10년 간 전면 수입금지가 이뤄지기 전에 포드와 폭스바겐이 다른 배터리 공급처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의 결정으로 3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의 사업이 타격을 입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1·2공장을 짓고 있다. 이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과 포드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한 공장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최종 판결에 앞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금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이 커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ITC는 예비 판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사실상 패소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대할 수는 있다. 미국 대통령은 ITC의 최종 판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예상보다 강한 ITC 판결이 나온 상황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 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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