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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제도 개선 3대 관전 포인트는 '공급·수수료·상환 기한'

금융 당국 연휴 후 대책 발표 예정

여의도 증권가




금융 당국이 설 연휴 이후 개인 투자자 공매도 이용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의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3일 공개하면서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2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 개인 공매도 이용 개선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대주(주식 대여)를 위한 △물량 확보 △수수료 △상환 기한으로 꼽힌다.

금융 당국은 우선 물량 확보를 위해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확대에 나섰다. 현재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6개다. 여기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전까지 2조~3조 원 규모의 대주 물량을 확보해 공매도 재개 대상인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 대부분에 대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식 대여 수수료 역시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 개인 대주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증권금융이 각 증권사에 적용하는 금리는 연 2.5%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주 금리를 연 2.5%와 4%로 이원화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12월 공개했다. 그러나 대주 금리 인상은 대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증권 업계에서는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현재 60일인 상환 기한의 연장 허용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대차 시장 이용에서는 중도 상환 의무가 있는 대신 상환 기한이 없다. 그에 비해 개인 투자자에게 허용된 60일은 너무 짧은 기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상환 기한을 늘릴 경우 해당 기간 만큼 다른 투자자의 주식 대여가 막혀 공급 감소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 개인 공매도 제도 개선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발표 시기는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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