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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머신·세탁기 소리도 힘든데…'발소리'만 인정되는 층간소음

작년 환경공단 민원 4.2만건…전년대비 61% 증가

걷거나 뛸 때만 인정…세탁기·동물울음·고성 미해당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민원 건수가 지난해 4만건을 넘었다. 층간소음을 정하는 기준이 '걷거나 뛰는 동작'으로 한정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민원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환경공단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공단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4만2,250건으로 2019년 대비 61% 증가했다. 이는 조사 이래 최대치다. 2012년 8,795건이었던 민원은 2013년 1만8,524건으로 두 배 넘게 늘더니 지난해 처음으로 4만건을 돌파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기간일 길면서 층간소음 피해도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으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소음을 측정하는 현장진단을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피해 주민은 환경부나 국토교통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층간소음 민원에 잡히지 않는 '층간소음 피해'가 더 많아 효율적인 분쟁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층간소음 민원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걷거나 뛰는 동작, 텔레비전, 음향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다. 에어컨 실외기를 비롯해 보일러,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밤에 세탁기를 돌리거나 샤워를 할 때 발생하는 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테리어 소음, 동물 짓는 소리, 대화(싸우는 소리), 고성방가도 마찬가지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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