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상제’ 도입의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앞서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 용역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 손실보상제 도입 시 국가가 법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되는 만큼 연구 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과 규모, 방식, 기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살펴본 후 정부안이 마련되면 여당 측에서 이를 검토해 입법할 예정이다.
당정은 우선 관련 법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 제한 및 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를 담기로 했다. 탄력적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방식·금액 등 세부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둘 예정이다.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정의는 국가 행정행위에 대한 ‘손실보상’보다 ‘특별 지원’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손실보상으로 규정할 경우 지원 대상이 좁아지는데다 실제 지원 시기가 늦어지고 보상금의 적정성을 두고 각종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손실보상 근거가 담길 법은 특별법 제정이나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같은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손실보상제 도입 시 가장 큰 난관은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손실 규모 파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매출 이익’을 언급했던 만큼 자영업자의 손실을 평가하는 기준은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뺀 영업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 손실을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별로 30%, 50%, 70%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간이과세자들이 자영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득 신고 주기가 1년에 한 번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과세 정보만으로는 영업 손실을 정확히 집계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응해 기재부는 ‘조세-고용보험 소득 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신고 주기를 월별 또는 분기나 반기별로 단축해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측은 관련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발의할 방침이지만 소득 파악에 걸리는 시간과 제도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쟁점 파악 등으로 법안 처리 시점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