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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후 더 팍팍해진 세입자…전세 대신 '반전세' 더 늘어

지난해 8월~올해 1월 반전세 비율 32.9%

임대차법 개정 전보다 4.7%P 늘어

전셋값 상승에 세입자·집주인 모두 부담

위례신도시에 건축중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시행된 새로운 임대차보호법 이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3법 시행 후 오히려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면서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었고, 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까지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7만5,684건 체결됐다. 이중 흔히 반전세로 부르는 월세를 낀 거래는 2만4,887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 중 32.9%를 차지했다. 임대차법 개정 전 6개월(지난해 2~7월) 간 28.2%였던 반전세 비율과 비교하면 4.7%포인트 늘어났다.

반전세로 통하는 ‘월세를 낀 거래’는 임대차계약 중 전액 보증금으로 이뤄진 전세 계약을 제외하고,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와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를 모두 더한 것이다. 월별로 보면 반전세 비율은 지난해 8월 30.6%에서 9월 32.6%로 늘었고, 11월에는 40.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12월 32.7%, 올해 1월 31.8% 등으로 조금씩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전세가 몰린 서울 강남권에서 반전세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초구에서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반전세 비율이 28.5%였지만 같은 해 8월 33.8%로 올라갔고, 11월에는 50.5%로 절반을 넘겼다. 12월에도 43.2%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송파구도 30% 아래였던 반전세 비율이 지난해 8월 45.7%로 크게 뛰었다. 서울 외곽에서도 반전세 비율이 구로구에서 지난해 11월 51.5%, 은평구에서 지난달 38.8%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반전세 임대료도 오르는 추세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 반전세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원·월세 250만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됐지만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0월에는 보증금 1억원·월세 30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지난달에는 보증금 1억원·월세 330만원 거래도 등재됐다. 구로구 동아3차 전용 84㎡ 또한 실거래 내역을 보면 지난해 5월 보증금 4억원·월세 40만원에서 지난 8일 보증금 5억원·월세 80만원으로 보증금, 월세 모두 껑충 뛰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어나고 보증금 인상폭은 제한되면서 ‘전세의 월세화’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보증부 월세 형태의 계약은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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