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법 개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반발하며 관련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개정안에 담긴 아이템 뽑기 확률 의무 공개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15일 게임산업협회는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며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며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에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첫 법적 정의와 함께 게임사가 아이템 뽑기 확률을 의무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협회는 뽑기 확률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 부분 중 하나”라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변동 확률’ 구조로 이용자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돼 개발자와 사업자도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수십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상대로 유저별 아이템 공급 확률을 제공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협회는 사업자 의무를 강제하는 규제에도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도 예외 조항 없이 게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화, 예술과 관련된 타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행강제금 조항도 포함됐다”고 했다.
협회는 또 제3자의 사행적 게임 이용 행위에도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된다는 점, 원천 차단에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게 내버려두는 행위’까지 금지행위에 포함된다는 점 등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또 개정안에 담긴 ‘사회통념상 과다’,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표현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의견도 냈다.
협회 관계자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며 “의견서를 바탕으로 관련 후속 논의를 추진하고 상임위 차원 공청회 및 소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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