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수출기업 등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진행한다.
17일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분쟁 대응 지원을 위해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171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정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분쟁 대응 전략 컨설팅을 중점 지원한다.
우선 소부장 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대응 센터 내 소부장 특허 분쟁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소부장 기업과 수시로 연락하며 분쟁 동향, 분쟁 유형별 대응절차 등을 제공한다. 또 소부장 기업에게 분쟁 위험 사전진단 및 분쟁 초동 상담을 지원하거나 분쟁 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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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재권 분쟁 모니터링 대상을 그간 미국 중심의 침해 소송분쟁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한다. 소부장 분야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보도 수집, 분석해 기업들에게 제공된다.
해외 상표 브로커에게 상표가 무단 선점 사례나 위조 상품 유통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해 피해 사실을 해당 기업에게 적시에 안내하고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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