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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행지주 대상 '사전유언장' 7월부터 도입

금융위, 금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금융사의 ‘사전유언장’으로 불리는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은행,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도입된다. 정상화계획에는 이사회, 임원의 권한과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 판단기준 및 구체적 조치를 포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RRP제도는 금융사의 부실이 발생하거나 도산했을 때를 대비해 자본확충·자금조달 등 회사·정리 계획을 자체적으로 미리 만들어두게 한 제도다. RRP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산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관련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오는 7월부터 3개월 내에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수립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원회에 6개월 이내 제출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명시한 게 특징이다. 자체정상화계획에 이사회 임원 등 권한과 책임, 핵심 기능 및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을 심의할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계획 관련 기관 소속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측은 “4월까지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각싱믈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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