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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오픈마켓 부정수입품 유통사례 88건 적발





관세청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오픈마켓이나 온라인 장터 등을 통해 부정 수입 물품이 유통된 사례를 88건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정 수입 물품 유통 관련 실태조사는 위조 상품 유통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

연도별로 보면 부정 수입품은 2018년 37건, 2019년 30건, 2020년(7월 누적 기준) 21건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전자담배 부품, 화장품, 장난감, 체온계 등이 주로 유통됐으며 원산지 위반 품목은 13건, 지식재산권 침해 품목은 57건이 각각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11번가·옥션·위메프·인터파크·G마켓·쿠팡·티몬 등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8개 오픈마켓의 평균 조사 결과는 우수 21개, 보통 12개, 미흡 5개 수준이었다. 우수 항목이 가장 많은 오픈마켓은 11번가였으며 우수 등급이 29개, 보통이 6개, 미흡이 3개였다.



미흡 등급이 가장 많은 오픈마켓은 인터파크로 우수 등급은 15개에 불과한 반면 미흡은 9개에 달했다. 총 조사 결과는 우수가 169개였으며 보통이 94개, 미흡이 41개로 보통 이상 비율이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픈마켓들이 전체적으로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이번 조사로 확인했다”며 “향후 실태 조사 항목을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해 오픈마켓의 부정 수입 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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