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이 정보 이용에 있어 차별을 당한다며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운영사들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임모 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3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7년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 이용상 차별을 받고 있다며 1인당 위자료 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들이 이마트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해 물품을 구매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임 씨 등 963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총 청구액 약 57억 원 중 3억여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 6개월 안에 각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기를 갖춰 품목 정보나 광고 문구 등을 기재하도록 명령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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