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낮아진 부채에 이스타항공 M&A 가속화…6월 운항 재개 가능성

법정관리 돌입 후 인수비용 낮아져

기존 협상 후보 외 2~3곳 추가 진행

회생계획안 통과 즉시 AOC 발급 추진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이 이르면 6월부터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회생채무가 조절돼 인수·합병(M&A) 작업이 가속화 됐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5월 중순까지 인수 협상을 마무리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무산될 경우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애초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 신청 전 건설업체와 사모펀드 등 4곳과 인수 협상을 했지만,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예비 인수 후보들이 늘어 6~7곳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로 기존 대주주의 주식 감자나 소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구조조정과 기단 축소로 '몸집'이 줄어들면서 인수 비용이 낮아진 것이 인수 의향자가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스타항공은 예비입찰, 본입찰을 거쳐 4월께 인수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회생 계획안에는 체불임금과 퇴직금 700억원 등의 지급 방안과 회생채권 변제 계획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 면허인 항공운항증명(AOC)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발급받을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같은 해 5월 AOC 효력이 일시 정지된 바 있다. 통상적으로 AOC 발급에는 3주가량이 소요돼 6월부터는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우선 김포~제주, 청주~제주 등 국내선 노선이 운항 후보로 거론된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과 관련해 사측은 현재 운항을 위한 최소 인원을 유지 중이어서 추가적인 인력 감축은 불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휴직 중인 20여명과 자연 감소 인원을 제외하면 이스타항공 직원 수는 470여명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