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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위니아딤채에 9억원 과징금 부과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금융위원회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난 위니아딤채(071460)에 대해 9억 640만 원, 전(前) 대표이사에게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8일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니아딤채는 전문점이 보유한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했다. 전문점의 제품매입대금 상환의무를 면제한 뒤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고 과다 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환입하는 등의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 2016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도 있었다. 이에 지난 1월26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위니아딤채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한편 금융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 등을 허위계상한 시큐브(131090)에 대해서는 8억 1,140만 원, 전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직원에게 각각 1,7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큐브는 이미 확정된 거래처간의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가공 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추후 소개 업체에 돌려줘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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