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네이버페이로 월 최대 30만 원 상당의 후불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전자금융업자가 사실상 카드사처럼 대출(여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전자 금융 업계로 관련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부실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네이버페이의 소액 후불 결제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는 선불 전자 지급수단(네이버페이포인트)으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한해 충전 잔액과 결제액 간 차익을 추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의 후불 결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개인별 최대 한도는 30만 원이나 금융 정보,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신용 평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실제 개인별 후불 결제 한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흥 업종 등에는 후불 결제를 아예 막아놓는 등 일부 사용처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이력이 부족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 주부 등이 돈이 모자라 상품을 살 수 없을 때 외상이 가능해지는 등 포용 금융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것이다.
당초 금융 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관련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네이버페이에서 가장 먼저 후불 결제를 시작함에 따라 카카오페이·토스 등 다른 전금 업체에서도 후불 결제 서비스를 속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연체 관리다. 여신 관리의 경험 및 노하우가 부족한 전금 업체가 잇따라 후불 결제를 시행하면서 다수의 후불 결제를 이용한 저신용자가 제때 결제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 업계에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소액 후불 결제를 허용하는 체크카드)를 카드사에 상관없이 개인별 2장만 발급하도록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층이 여러 업체에서 후불 결제를 이용해 연체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며 “전금 업체 중에도 제대로 여신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 후불 결제를 허용해야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네이버페이 외에도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할 수 있도록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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