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은의 ‘빅브러더법’ 발언을 작심 비판했다. 그동안 한은과의 갈등에 말을 아껴온 은 위원장이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은 위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금융 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러더’라고 한 것은 오해”라며 “조금 화가 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한은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한은은 본인들이 관장하는 금융결제원을 이용해 금융위가 빅테크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중앙은행 고유 권한인 지급결제 운영 권한을 금융위가 침해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가 고객의 모든 거래 정보를 금결원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거래 내역은 금결원을 통해 금융위가 감시·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은은 지난 17일 “개정안은 빅브러더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금결원을 통해 빅테크의 모든 거래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며 강도 높게 금융위를 비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한은) 스스로 빅브러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하는 자금 이체 정보도 금융결제원으로 가는데 결제원을 지금 한은이 관장하고 있다”며 “비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은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 방향은 빅테크를 통한 결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해서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냐”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사건·사고가 나면 검찰이 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사에 통화 기록을 달라고 해서 그때 보는 것”이라며 “사건이 있을 때 금융 당국이 법에 의해 자료를 받아 누가 자금의 주인인지를 보려는 것이지, 그걸 누가 매일 CCTV 보듯 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전금업 개정안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갈등의 본질은 금결원을 두고 두 기관이 밥그릇 싸움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가 금결원을 통해 정보 접근권을 확보하게 되면 사실상 금결원에 대한 감독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한은이 우려한 지급결제 운영 권한을 금융위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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