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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군인 휴대전화 요금제 전환 때 최소 3번 이상 알린다

방통위, 이동통신 약관개선

약정 만료 때도 고지 강화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연령·조건(아동·청소년·군인) 요금제의 전환 시점 또는 약정기간 만료 전·후에 이용 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 없이 각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돼 예상과 다른 요금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이에 방통위는 고지 방법에 문자메시지(SMS)·요금청구서뿐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하고, 요금제 전환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하도록 했다. 가입자가 미성년자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도 알리도록 했다.

군인요금제도 자동 변경 전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통상 24개월인 이동통신 서비스 약정기간이 만료될 때도 마찬가지로 고지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이 반영된 이용 약관은 이통3사의 과기정통부 신고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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