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충전 시설 의무 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을 모든 충전 시설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시설 내 충전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구역이 적어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 구역 등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현행법상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도지사로 돼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해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전기차 충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주차해 다른 차량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물리는 대상에도 아파트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업부는 완속 충전 시설도 충전 후 12시간 안에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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