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제58회 최소 합격 인원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무사 최소 합격 인원은 2007년까지 700명이었다가 2008년 630명으로 축소됐고 2019년 다시 700명으로 늘었다.
올해 제1차 시험은 5월 29일(토), 제2차 시험은 9월 4일(토)이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영어는 공인 어학 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정한다.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 합격 인원인 보다 적은 경우 최소 합격 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가운데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 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 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전년도 1차 합격자와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 면제자는 1차가 면제된다. 자세한 시험 시행 계획은 오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사이트에 공고된다. 시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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