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진(002320)은 2대 주주인 사모펀드(PEF) HYK파트너스가 지난 1월 제출한 주주제안서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라는 내용의 의안 상정 가처분을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2일 공시했다.
HYK가 한진 측에 제안한 주주제안서엔 ▲이사 최대 정원을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릴 것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 미적용'하는 조항 삭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이사 자격을 상실하게 할 것 ▲전자투표제 도입 ▲중간배당제도 도입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 개정 상법 제542조의 12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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