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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00% 널뛰기…토종 코인으로 번진 비트코인 광풍

페이코인 930%·보라 403% 등

주간 상승률 상위 10곳 중 6곳 차지

'규제 사각지대' 놓인 가상자산

기업 자본 조달 수단 악용 우려

투자자 보호도 안돼 신중해야





대표 가상자산(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국산 코인’의 몸값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하루 만에 가격이 2,000% 급등하는 코인이 등장하는가 하면 일간 상승률이 300~400%에 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해 들어서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비트코인과 견주어봐도 상승세와 변동성이 극단적이다.

국산 코인 열풍 뒤에는 물론 비트코인이 이끄는 ‘가상자산 랠리’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차 가상자산 광풍이 불었다가 가격이 폭락했던 지난 2017년 말과 달리 지난해 말부터는 글로벌 ‘큰손’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직접 참여하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의견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런 알트코인(비트코인 외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각별히 더 조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산 코인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도 제한적인 만큼 시장 급등락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을 주식이나 다름없는 자본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 체계는 없는 실정이어서 개인이 섣불리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2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간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가상자산 10개 가운데 6개가 국산 코인이었다.

1위는 ‘페이코인’으로 일주일 간 929.9% 급등했다. 페이코인은 국내 전자결제대행(PG) 업체 다날의 자회사인 다날핀테크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이다. 17일 다날핀테크가 페이코인과 연동해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가격이 치솟았다. 소식이 발표된 17일 하루 동안에는 개당 가격이 198원에서 4,180원으로 2,011% 폭등하기도 했다.



블록체인 기반 게임 콘텐츠 플랫폼인 보라의 운영사인 웨이투빗이 발행하는 ‘보라코인’도 일주일 간 400% 넘게 뛰었다. 카카오게임즈가 웨이투빗의 지분 45.8%를 확보하면서 웨이투빗이 카카오게임즈 계열사로 편입됐다는 소식이 18일 재차 공시되면서 하루 만에 433% 뛰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온버프’ ‘플레이댑’ ‘퀴즈톡’ ‘메디토큰’ 등 국내 가상자산이 일주일 만에 두 배 이상 뛰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엑스(X)가 발행하는 ‘클레이’도 주식 미발행 확인서를 대체불가토큰 기반 디지털 카드로 발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하루 동안에만 50% 가까이 급등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의 국산 코인 랠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해당 코인과 연계된 프로젝트나 기업의 펀더멘털보다는 단기적인 상승률만 보고 뛰어드는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최근 보라코인의 급등에 대해서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웨이투빗의 카카오게임즈 편입 소식은 지난해 말 발표된 내용인데도 최근 코인 시장이 작은 소식도 호재로 받아들여질 만큼 뜨겁기 때문에 다시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히 정해진 공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자산이 손쉬운 자본조달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실제 지난해에도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업체 코스모체인이 자체 발행 코인 ‘코즘’을 수개월 동안 임의로 발행해 시장에 매각하고 이를 현금화한 사실이 투자자들에 의해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최근 부활을 선언한 싸이월드도 과거 사이버 머니 역할을 했던 ‘도토리’ 대신 이더리움 기반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국내 3대 거래소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싸이월드는 2018년에도 가상자산 ‘클링’을 발행해 6억 원이 넘는 자금을 모았다가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5개월 만에 90% 이상 급락해 상장폐지를 겪은 경험이 있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비트코인과 달리 알트코인들은 신규 프로젝트의 자본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엄밀히 자본시장법 규제를 우회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기에 휘말리더라도 100% 투자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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