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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한울 원전 3·4호기 결국 ‘인공 호흡기’ 달았다

정부, 신한울 3·4호기 공사 인가 시한 2년 연장

"사업 재개 아냐... 사업자 불이익 방지 차원"

:소송 지연 비용 보전 위한 임시방편 불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2차 에너지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측은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사업 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지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내용의 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하고, 곧이어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면서 현재까지 건설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달 산업부 측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한 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음을 사유로 발전 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향후 2년 간 신규 발전사업 허가 취득이 불가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확정 설비 용량 확보가 곤란하다”고도 했다.



산업부 측은 또 “한수원 책임이 아닌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며 “또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됨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산업부 결정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중단으로 주기기 제작 비용 등 8,000억원 가량 손해를 입은 시공사의 소송 제기를 지연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신한울 원전 3·4호기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은 공사 중단으로 주기기 제작 비용을 포함 8,000억원 가량 손해를 이미 봤고, 이에 따라 한수원 또는 정부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기도 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기하면서도 탈원전 기조를 지키기 위해 ‘공사 재개는 아니다'라는 말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만 수정하면 될 일인데 계속 ‘스텝’만 꼬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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