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011780)화학 회장의 조카인 박철완(사진) 상무가 “주주명부를 제공하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박 상무는 확보한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우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호석화 개인 최대주주인 박 상무는 삼촌인 박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박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금호석화가 7영업일 이내에 박 상무 또는 박 상무의 대리인에게 지난해 말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했다. 금호석화가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000만원을 박 상무에게 지급해야 한다.
박 상무가 금호석화 주주명부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내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우군 확보 작업도 본격화하게 됐다. 박 상무는 지난달 삼촌인 박 회장과의 특수 관계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했고, 개인 최대주주로서 독자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진 교체와 배당 확대 등을 요구했다. 박 상무는 금호석화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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