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아우디)의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측정한 결과 인증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 인증 신청 당시 해당 차량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 국내에서는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해야 하지만 히터 기능 가운데 성에 제거만 작동시킨 해외(미국)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이트론 55’의 충전주행거리를 244㎞로 고쳐서 다시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과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이트론 55’를 측정한 결과 저온(-6.7도씨)에서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보다 3.3% 낮은 236㎞인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행시험결과 편차(-3.3~+3.6%)가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5%)와 비교할 때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법률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아우디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우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조금 수준이 정해지지만,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 판매하기 때문에 보조금 회수 등 조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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