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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진흥원으로 탈바꿈한다

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업무계획 발표

가맹종합지원센터 올해 정식 운영

예방교육 담당위해 진흥원으로 개편 작업도 추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고충을 상담하고 분쟁조정, 신고, 소송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올해 정식 운영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조정원은 올해 정식 개소한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분쟁조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분쟁이 조정되지 못한 점주에게 공정위 신고나 소송 진행 등을 지원한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시범운영 됐으며 소송 진행 지원 업무를 더해 지난달 정식 개소했다.

조정원은 또 법 개정을 통해 조직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현재 조정원의 업무 범위는 분쟁조정 및 연구에 한정돼 있어 피해 예방 교육이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 신규 사업 수요에 발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분쟁조정은 사후 피해구제 차원이며 분쟁조정을 넘어 피해 예방이나 상생 등에 관한 수요가 있다"며 "공정위의 업무 일부를 조정원으로 이관해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원은 이외에도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바탕으로 가맹 분야 상생 모델을 발굴하고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단체’ 간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또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교육을 통해 관련 교육 콘텐츠를 만든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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