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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수익률 높이자는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도로 '예금' 넣자?

은행·보험권 "소비자 보호 위해

원리금 보장 상품 선택지 줘야"

고용부·금투업계 "개선취지 안맞아"





퇴직연금의 ‘쥐꼬리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디폴트 옵션(사전운용지정제도)이 추진되는 가운데 적격 상품군에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은행·보험업권을 중심으로 손실 가능성이 없는 상품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택지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직연금 수익률 부진의 원인이었던 원리금 보장 상품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마당에 다시 예금을 후보 상품군에 넣는 것은 제도 개선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됐다. 안 의원의 법안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가 퇴직 시점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과는 달리 DC형은 근로 기간 중에 회사가 퇴직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이를 근로자가 알아서 굴려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하다시피 운용하면서 수익률이 부진하다. 2019년 기준 DC형 수익률은 평균 2.83%에 그쳤다. 5년 기준으로는 1.92%에 불과했다. 이는 원리금 보장 상품 비율이 80%를 넘기 때문이다. 현재는 가입자의 별도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예금을 자동 편입하고 있다. 반면 디폴트 옵션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상품 운용 지시가 없으면 사전 지정된 적격 투자 상품으로 자동 운영되는 방식이다.

법안에 따르면 적격 투자 상품은 총 5가지 상품군으로 나뉜다. △은퇴 시점에 따라 위험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상품(TDF) △자산 배분형 상품 △단기 금융 상품(MMF) △투자 일임형 상품(펀드랩) △사회 기반 시설 투자 상품(뉴딜펀드·리츠) 등이다.

이 중 노사는 합의를 통해 디폴트 옵션에 원하는 상품들을 배치하고 근로자는 DC형 계약을 맺을 시점에 한 개 이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이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선택한 상품으로 퇴직연금이 자동 운용된다.



이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적격 상품에 원금 보장형 상품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환노위 최선영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운용 유형에 원리금 보장형은 없고 펀드에 의한 운용 방법만 있다”며 “퇴직연금 운용의 불안정성·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퇴직금이 후불 임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원금 보장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은행·보험업권을 중심으로 예금과 이율 보증형 상품(GIC)도 여섯 번째 적격 상품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 투자 업계는 디폴트 옵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안정 추구형 계약자들은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무형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미국·호주 등과는 달리 적격 상품군에 예금이 포함돼 있는 일본에서는 DC 디폴트 옵션의 75% 이상이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이는 저조한 수익률로 이어지며 디폴트 옵션 도입 실패 사례가 됐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도입 취지에 맞게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소위에서도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여야 의원 간 원금 손실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혜진 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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