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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전자금융거래법, 비금융 업무도 규제" 반발

비금융까지 사전신고 의무화땐

SNS 등 플랫폼 서비스 다 걸려

"비즈니스모델 개발 막아" 지적에

"금융업과 형평 맞춰야" 주장도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정순섭(왼쪽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금융 혁신’을 내걸고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이번에는 빅테크·핀테크 업계가 비판하고 나섰다. 전자금융업자가 금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할 때에도 금융 당국에 먼저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개정안에 포함되면서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면 빅테크의 온라인 쇼핑·광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대부분의 플랫폼 서비스가 금융 당국 사전신고 의무에 걸리는 촌극이 빚어질 수 있다고 토로한다. 앞서 한국은행이 개정안 일부에 대해 ‘빅브러더(개인정보 감시)법’이라며 적나라한 공격을 퍼부은 데 이어 정부 안팎에서 전금법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전금법 개정안에는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별도의 겸영·부수 업무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가 포함됐다. 특히 개정안은 모든 전자금융업자가 법에서 정한 업무만 겸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이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만 겸영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데 비하면 규제가 대폭 확대된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가받은 금융업만 하는 금융회사와 달리 네이버·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정보기술(IT)·광고·전자상거래 등 비금융 업무가 주된 서비스 영역인데 전자금융업 이외의 모든 업무를 사전 신고하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개정안에서 열거한 겸영 업무에는 외국환 업무, 후불결제 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 금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 외에도 통신과금 서비스, 기간·부가통신역무 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부가통신 서비스는 △인터넷 포털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게임 △SNS △전자문서 교환, 정보 검색, VOD 서비스 등을 말한다. 사실상 통신망을 활용한 거의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전금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금융위에서 인가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라며 “새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시도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왔다. 카카오페이 대표인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겸영·부수 업무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 신고는 사후 신고로 완화돼야 한다”며 “(이런 규제 입법은) 겸영·부수 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자본시장법과 비교해도 역차별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전 신고가 사실상 허가처럼 운영되는 역기능도 분명히 있다”며 “규제 흐름 변화 등을 고려해 사후 보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금융업의 경우 빅테크·핀테크 등에 비해 사전 진입 규제가 훨씬 까다로운 점을 고려하면 전자금융업자도 최소한의 사전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날 금융노조가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네이버 특혜법’이라고 반발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빅브러더’ 논란으로 번진 빅테크 결제 정보 수집과 외부 청산 의무화는 이날 공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이런 조치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훼손하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비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빅테크 내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일상 결제의 대부분이 빅테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만큼 본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소비자 보호라는 대의는 뒷전이 되고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로 논의가 지연되는 부분이 안타깝다”며 “이미 데이터가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된 데이터가 악용될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관건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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