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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해외서 번 돈, 韓만 국내서 이중과세…현지에만 내는 美·英·日·獨은 기업 경쟁력↑”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산업발전포럼 발표

해외 소득 국내로 못들어와 M&A·국내 투자 등 악영향

김낙회 전 관세청장, 저소득층 보조금 ‘역소득세’ 주장

“소득양극화가 성장 저해…전국민 대상 기본소득과는 달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25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 회관에서 열린 제9회 산업발전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산업연합포럼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들이 외국에서 번 수입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을 줄여주자는 의견이 나왔다. 해외에서 이미 한 번 낸 세금에 대해 또 본국(한국)에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관련 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내 투자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25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산업 및 기업 관련 세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9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소득 면세제도’를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통해 현지에서 돈을 벌면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낸다. 그런데 이를 배당 등의 형태로 국내로 이전하려고 하면 또 다시 한국에서 세금이 발생한다. 물론 현지에서 낸 세금 만큼은 감면 해주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외국보다 한국의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 차이 만큼을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김 교수는 이를 일종의 ‘송금세’로 표현했다.

이는 국내 기업이 해외 수익을 해외에 과도하게 유보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된다.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자본이 해외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으니 낮은 나라에 소득을 유보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며 “국내 기업이 능동적으로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국내 기업들의 자금 순환이 편리해져 본사가 인수합병(M&A)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법인이 국외에서 번 수익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일종의 속인주의(거주지 원칙·worldwide income taxation)와 속지주의(원천지 원칙·territorial principle)이 있는데, 한국은 거주지 원칙을 따르고 있어 해외 수익의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이 때문에 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외소득 과세와 관련해 거주지 원칙을 고수하는 국가는 한국, 칠레, 멕시코, 아일랜드, 이스라엘 등 5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31개국은 해외소득을 면제해준다. 김 교수는 “주요국 중 우리만 국내 송금 과정에서 기업에 추가 세부담이 발생해 국제조세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이라며 “각 국의 면면을 보면 어떤 제도를 운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 교수에 따르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2004~2005년 미국에선 국내로 해외 배당수입 이전이 급증했다. 2008년 영국과 일본에서도 같은 사례가 나타났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 회관에서 열린 제9회 산업발전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산업연합포럼


한편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관세청장·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저소득층에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소득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김 고문이 주장한 역소득세는 △소득이 없는 계층에게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이에 따라 지급액을 줄이며 △일정 기준 소득이 되면 지급을 중단하는 개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기본소득제와 비슷하지만,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개념인데 비해 역소득세는 저소득층에만 주는 개념이다. 또 기본소득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지만 역소득세는 중규모 정도면 된다는 게 김 고문의 설명이다.

김 고문은 “그동안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 된 시장 경제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역량이나 운이 부족해 뒤처진 저소득자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를 안정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대 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지급하되, 중위소득의 약 60% 수준인 연 1,200만원의 소득이 생기면 지급을 중단하는 모형을 제시했다. 이 경우 재원은 130조~17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했다. 연금 등 다른 소득 지원 복지제도는 역소득세 제도에 병합해 운용해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김 고문은 “소득 양극화와 복지제도의 비효율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며 “역소득세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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