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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제재심 출석한 손태승·진옥동 "피해자 구제 노력…중징계 부당"

불완전판매 등 적극 소명

소비자보호처 첫 참석 속

징계수위 경감 여부 촉각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불완전 판매와 내부 통제 기준 미비에 대해 적극 소명했다. 징계 수위가 연임 등 지주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재 대상인 은행 최고경영자(CEO)까지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제재심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처음으로 참석하면서 은행들의 피해 구제 노력이 제재 수위 경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본지 2월 25일자 10면 참조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라임 펀드 제재심에 참석했다. 이들은 제재심 예정시간보다 40분가량 일찍 도착해 변론 준비에 돌입했고 각 은행의 소명 절차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순으로 열렸다. 제재 대상자와 검사국이 동시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대심 방식으로 진행됐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금감원 건물 내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제재심 안건으로 상정했다. 우리은행은 이 자리에서 불완전 판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지난 2019년 4월 9일 라임 펀드의 신규 상품 출시를 중단하기 한 달 전부터 펀드의 부실을 인지했지만 수수료 때문에 예약받은 펀드를 4월 30일까지 계속 팔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한은행도 내부 통제 부실로 CEO에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기준을 명시한 지배구조법에 따라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신한은행 측은 내부 통제 기준의 경우 자체 내부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침일 뿐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장까지 제재한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특히 은행 제재심에 처음으로 참석한 소보처의 의견이 제재 수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소보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은행의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위 개최 동의 등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제재심 의원들이 제재심 단계에서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처음으로 인정해 제재 수위를 경감할지 주목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직무정지 상당을, 진 행장에는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또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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