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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쿵'에도 뒷목부터… 車사고 '나이롱 환자'에 칼날

금융위, 보험산업 업무계획 발표

과실비율 따라 치료비 보상 추진

과잉진료 땐 진단서 제출 의무화

AI·화상통화로 보험상품 판매 허용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등도





금융 당국이 자동차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나이롱환자’에 대해 칼을 뽑았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통상 진료 기간을 넘어 치료를 받을 때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업계에서는 과잉 진료가 줄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산업 업무 계획을 1일 공개했다. 우선 금융위는 지속적인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경상 환자의 치료비보상제도를 과실에 따라 부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르면 경상 환자는 상해 12~14등급 환자로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부터 3㎝ 미만 얼굴 부위의 찢어진 상처, 외상 후 습성 스트레스 장애, 팔다리의 찢어진 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사고 시 과실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가령 90% 과실이 있는 가해자가 장기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치료비 600만 원이 나왔고 10%의 잘못을 한 피해자는 치료비가 50만 원 나왔다면 현 체계에서 피해자의 보험사는 600만 원, 가해자의 보험사는 50만 원을 보상해야 해 비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실 비율을 적용해 피해자의 보험사는 가해자 치료비의 10%인 6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남은 치료비 540만 원은 가해자의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며 “먼저 경상 환자에게 적용한 뒤 차츰 중상 환자 등으로 대상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적인 진료 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 기관의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와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객관적 근거 없이 주관적 통증을 호소하며 한방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과잉 진료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40여 년 만에 자동차보험의 치료비보상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자동차보험의 만성 적자로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다. 국내 주요 4대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5~85.6%를 기록했다. 손해율은 보험금 지출액을 보험료 수입으로 나눈 비율이다. 업계에서는 사업 운영비를 고려해 적자를 보지 않는 적정 손해율로 78~80% 선을 보고 있는데 주요 손보사에서 모두 이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적자로 이어져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한편 이번 업무 계획에는 보험을 ‘종합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기 위한 다수의 정책도 포함됐다. 보험사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상반기 중 허용한다. 이를 위해 ‘보험권 헬스케어 데모데이’ ‘헬스케어 투자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화상 통화 등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채널과 관련한 규제도 디지털에 맞게 정비한다. 이제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보험 설계사가 제주도에 있는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연구 용역을 통해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해 특화 보험사가 나올 수 있도록 세부 기준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금융 그룹별로 생명보험·손해보험 각각 1개씩만 라이선스를 취급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일본에서는 한 그룹 내에 기업 임직원 대상 질병·연금보험 특화 생명보험사, 고소득층 대상 방카슈랑스 특화 생보사, 저연령층 대상 간단 보험 특화 생보사 등을 복수로 운영해왔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구조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 보험금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 보수 산정 시 관련 내용을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영진의 성과급을 현금보다 주식 등으로 지급해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식이다.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외화 보험에 대해서는 3월에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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