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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장 앞둔 쿠팡, 투자위험 요소로 '공정거래법' 명시

'쿠팡이츠 배달원은 노동자 아닌 독립계약자' 위험요소는 삭제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둔 쿠팡이 공정거래법을 투자 위험 요소라고 명시했다. /연합뉴스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둔 쿠팡이 공정거래법을 투자 위험 요소라고 명시했다. 쿠팡은 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수정 상장 신청서류에서 상장 주체인 미국기업 쿠팡주식회사(쿠팡 Inc)의 한국 자회사인 쿠팡과 계열사들이 한국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로 언급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투자 ‘위험요소(Risk Factors)’에 추가했다.

이런 내용은 지난달 12일 제출했던 상장 신청서류에는 없던 것이다. 지난달 상장 신청서류에서는 자회사와 계열사 간 관계와 거래가 공정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만약 공정위가 공정거래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면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언급만 있었다.



이와 함께 쿠팡은 한국 고용노동부가 쿠팡 플렉스와 쿠팡이츠 배달원을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 계약자(개인사업자)로 판정했다는 내용은 '위험요소'에서 삭제했다.

한편 수정 서류에서는 기존 신청 서류에 명시됐던 상장 주관사 중 뱅크오브아메리카 증권이 제외됐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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