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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사 10곳 중 4곳.. "구글 '갑질' 경험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입점업체 40% 가량이 갑질 피해

숙박앱 입점업체의 31.2% 또한 갑질 겪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앱마켓 입점 업체 10곳 중 4곳이 구글플레이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숙박앱 분야 입점업체(각 2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40%의 기업이 ‘앱 마켓 사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플랫폼 별로는 애플 앱스토어(45.1%), 구글플레이(39.9%), 원스토어(26.8%) 순이었다.

유형별로는‘앱 등록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등록 절차가 지연되는 경험을 했다’는 응답이 23.6%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20.0%) 등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수수료는 애플 앱스토어 입점 업체의 86.9%, 구글 플레이스토어 입점 업체의 83.5%, 원스토어 입점 업체의 17.9%가 30%의 수수료를 내고 있었다. ‘현재 수수료율이 높다’고 응답한 업체 중 40.6%가 5%∼10%의 수수료율이 적당하다고 답했고 10∼15%(25.7%), 5% 미만(21.3%), 15%∼20%(10.9%) 순이었다.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앱마켓에 광고비를 지불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자는 22.8%였다. 한달 평균 앱 하나 당 광고비는 구글 플레이(1,402만 원), 애플 앱스토어(585만 원), 원스토어(272만 원) 순이었다.

숙박앱 입점 업체들도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앱 입점 업체 중 31.2%는 숙박앱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숙박앱 입점 업체의 97.6%가 판매액의 평균 10.6%를 숙박앱 측에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었다.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업체는 62%에 달했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 과장은 “앱 등록 절차 지연,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등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차별적 취급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며 “앱마켓 및 숙박앱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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