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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준 소상공인 385만명에 4차 지원금…수도권 노래방 4곳 운영땐 최대 1,180만원

■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5개 등급 나눠 100만~500만원

특고·프리랜서도 50만~100만원

방역 조치 115만곳 전기료 감면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 노래방 4곳을 갖고 있는 경우 전기 요금 감면을 포함해 최대 1,18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는 100만 원을 받고, 언택트 소비 증가 덕에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식당·카페 9만 곳은 집합제한 업종이어도 아예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처럼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 여러 개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고, 방역 수칙을 따르더라도 혜택에서 배제됨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는 원칙이 선거를 앞두고 부자 자영업자를 더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385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6조 7,000억 원이 책정됐다. 올해 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집합금지(연장)/집합금지(완화)/집합제한/일반(경영위기)/일반(매출감소)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5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 업종 매출 한도를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했고 근로자 5인 이상도 포함했다.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줄어야 하는 요건이 있다.



우선 집합금지(연장)은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유흥업소 등 11개 업종, 11만 5,000개가 500만 원을 받는다. 단 수도권 기준이며 조기에 방역 조치가 완화된 비수도권은 300만 원만 지급된다. 올해 1월 2일 집합금지 연장 여부에 따라 비수도권의 헬스장과 유흥주점 등은 5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을 받는 것이다. 집합금지(완화)의 경우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2종, 7만 곳으로 400만 원을 준다. 집합제한은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96만 6,000개며 300만 원을 지급한다.

방역 수칙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자영업자는 두 분류로 나뉜다. 여행·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26만 4,000개 일반(경영위기)은 200만 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243만 7,000개 일반(매출감소)은 100만 원을 받는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별 방역 조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회 통과 후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방역 조치 대상 업종 115만 1,000곳의 소상공인에 대해 전기 요금을 3개월간 최대 180만 원 한도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이며 각각 평균 28만 8,000원, 17만 3,000원이 지원된다. 특히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 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2개를 운영하면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이다. 일례로 수도권에 단란주점을 4개 보유하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200%인 1,000만 원에 전기 요금 180만 원을 더해 1,18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집합금지 완화 업종인 학원(지원금 400만 원)을 3곳 운영한다면 720만 원을 받는다. 만약 부부가 집합제한 업종인 카페(지원금 300만 원)를 각각 1곳씩 2곳 보유한다면 각각 300만 원씩 6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고 혼자서 2곳의 카페를 운영한다면 150%인 450만 원을 받는다.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별 지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1인이 업장을 다수 운영할 경우 지원금 지급 방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도 있다.

이에 반해 배달 수요가 늘어나 매출이 증가한 식당·카페 등 9만여 곳은 방역 조치에 따랐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대면 영업으로 호황을 누렸으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기는 하나 방역에 동참해 영업에 제한이 있었는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지난 3차 지원금 때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들은 지원 대상에 농업인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농어가 중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며 “소득이 많이 떨어져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시 생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상당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80만 명의 근로 취약 계층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혜택을 본 70만 명은 50만 원, 신규 대상자 10만 명은 100만 원을 받는다. 기존 대상자는 이달 말, 신규 대상자는 오는 5월에 집행이 될 예정이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 8만 명은 고용안정자금 7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며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 대해 생계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도 4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18일께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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