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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허권 남용 대웅제약 23억 과징금·檢 고발

"소송 통해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특허 출원시 데이터 조작 사실도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권을 남용해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23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철퇴를 내렸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14년 12월 파비스제약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대형 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한편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였다. 대웅제약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2015년 5월 패소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알비스 원천 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되자 경쟁사들이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했으며 대웅제약 측은 경쟁사 견제를 위해 특허 침해 소송 전략을 만들었다”며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도매상이 제네릭으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대웅제약이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웅제약은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 출원 당일인 2015년 1월 30일에 데이터를 조작했다.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이 제품 발매 전 특허 출원을 지시했지만 직원들은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해 상당한 압박감을 받은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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