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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분조위 더 이상 없도록"… 분조위 제도개선 법 발의

김병욱, 금융소비자보호법 발의

분조위원 추첨제·금융사소비자 측 포함 규정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본지 2020년10월26일자16면 참조

금감원 분조위는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키코나 라임펀드 등으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의 분쟁조정 제도가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 양측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법안에는 분쟁조정 관련 규칙을 재개정, 폐지할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분조위원을 위촉할 때 금융소비자, 조정대상기관을 대표하는 위원을 각 한명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분조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분조위 회의 때마다 추첨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되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가 대표하는 위원이 각 한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별도의 허락 없이 분조위 회의에 출석해 중립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했다.

김병욱 의원은“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금융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분조위의 위상이 바로 서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조정이 잘 이뤄질 수 있고 나아가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으로 금융 신뢰 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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