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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30조' 서울시 금고지기 탐내다…신한은행, 21억 과태료 철퇴

서울시에 393억 재산상 이익 제공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를 차지하기 위해 과도한 영업활동을 펼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서울시금고는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로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경합이 펼쳐진 끝에 신한은행이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금감원은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억원은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비용으로 서울시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은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됨에도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의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지적됐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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