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와 청와대, 경기도·서울시 등이 대대적인 전수 조사에 나섰지만 사실상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의 명의로 투기한 경우만 적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세대가 분리돼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는 조사 대상에 넣을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안산 장상지구 등 8곳을 대상으로 국토부, LH,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서울시도 중앙정부의 조사에서 빠진 지구를 대상으로도 전수조사에 나섰고,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중이다,
<한계 뚜렷한 셀프조사>
국토교통부와 서울주택공사(SH) 등에 따르면 조사 주체 기관은 직원의 개인정보는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직원과 세대가 분리된 친인척의 경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이번 조사대상에서 배제된다. SH의 경우 LH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난 4일부터 자체 조사 계획을 세웠지만 그 대상은 직원 본인 및 동일 세대내 가족으로 한정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경우 조사 대상 기관의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역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원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직원의 직계존비속에게 동의서를 제출받는 하더라도 실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분리돼있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동의서와 기본데이터를 감사실에 전달한 후 감사실이 가진 다른 권한을 통해 조사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명으로 투자한 사례와 차명 거래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직원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까지 조사 대상을 확장하는데는 물리적인 제약 사항이 있다"며 "다만 필지 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날 경우 추가 조사가 된다. 광명 사례에서 보듯 존비속이든 지인이든 (100% 차명보다는) 본인이 엮여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계 조사를 통해 추가 비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최근 서울 거주자가 대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토지 매매 동향 자료에 따르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광명시의 전체 토지 매매는 2만 575필지로, 이 중 서울 거주자가 매수한 거래는 5,876필지(28.6%)를 차지했다. 특히 신도시도 지정되기 한 달 전인 지난달 서울 거주자의 광명시 토지 매수 비중은 35.8%까지 치솟으며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발본색원 약속했는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앞으로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직원은 토지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무관용 원칙으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신도시 땅 투기 조사는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조사 대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조사에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세대가 분리된 형제·자매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조사 주체에 대한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압수 수색 등 강력한 권한을 지닌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검찰의 투입을 꺼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명이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본격 거론되던 지난 2018년 토지 거래 주체의 3분의 1이 서울 거주민으로 나타나는 등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국토부가 신도시 투기 논란과 관련해 ‘셀프 조사’를 진행 중인데 조사 방식과 대상 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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