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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지분 쪼개기' 금지된다…대표조합원 1명만 분양권 인정

소병훈 의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

조합 설립 후 소유권 분할해도 1명만 분양권 인정

서울의 한 주택가 전경. /서울경제DB




다주택 조합원이 재개발구역에서 토지·건축물의 소유권을 팔아 여러 명이 소유하도록 하고 분양권을 여러 개 받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 경우 소유권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도 대표조합원 1명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재개발구역에서 조합 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지상권을 팔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1명만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소유권을 나눠 갖는 방식에 대해 대표 1명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다른 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혼선이 생기면서 법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정법 제39조는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2010년 대표 조합원 1명만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있고,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하지만 최근 광주 학동4구역에서 다주택 조합원의 부동산 일부를 매입한 일부 조합원들이 분양권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광주고법은 법제처 해석을 뒤집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사받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 1명 외 나머지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광주고법의 해석은 전국 재개발구역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개발 조합 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 소유 부동산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대표조합원 1명에게만 분양신청자격을 주도록 법문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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