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되레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오히려 민간 고용은 줄어들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만 늘어나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19만 명으로 지난 2019년(338만 6,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지난해 15.6%로 2019년의 1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3%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급격히 올리면서 나타난 예견된 결과”라며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경제 상황에 맞게 정상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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