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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3법 발의에…스타트업 '기대 만발'

숙박·車·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

"디지털경제 마중물…조속 통과를"





공유 숙박·공유 자동차·크라우드펀딩 등 공유 경제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대안 경제 모델'로 떠올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공유 경제를 활성화해 관련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한편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해 소규모 스타트업도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유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8일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관광진흥법·주차장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일부 개정해 ‘숙박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법' ‘차량공유 활성화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 등 ‘공유경제3법’을 발의했다. '유니콘팜’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연구·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우선 ‘숙박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법’은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해 도시 지역에서도 공유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도시 지역에서도 거주하는 주택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180일까지 제한적으로 공유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업자인 플랫폼기업에는 법 준수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도시 지역은 외국인 대상의 공유 숙박은 허용되지만 내국인 대상은 금지됐다. 기존 법안은 농어촌 지역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공유 숙박을 허용했었다.

‘차량공유 활성화법'은 주차장법을 개정해 공유 자동차가 공영 주차장의 일부 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유 자동차는 소유에서 공유로 자동차 문화를 전환하고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차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제재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은 중기진흥법의 일부를 개정해 크라우드펀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를 계약체결로 보는 것을 법제화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투자자 고지 의무와 결함상품에 대한 공제제도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중기, 스타트업의 자금난 해소와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증권형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밖에 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결함상품을 제공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

스타트업계에서도 ‘공유경제3법’ 발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번 ‘공유경제 3법’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경제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상생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니콘팜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음성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클럽하우스’를 통해 공유경제3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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