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한국화이바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9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은 한국화이바 14억300만원, 코오롱인더스트리 12억2,900만원, 한국폴리텍 2억7,300만원, 화인텍콤포지트 4,800만원 등이다.
이들 4개 업체는 조달청과 민간 건설사가 2011∼2016년 실시한 하수도관·맨홀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를 합의했다. 이들은 또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과 관련해 각 사의 영업 기여도 및 관심 분야를 고려해 낙찰자를 정한 후, 입찰이 발주되면 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
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가 주도해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합의 과정에 가담하는 방식이었다. 건설사 입찰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만 입찰에 참가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한국화이바와 코오롱인더스트리 주도로 경쟁 심화와 단가하락에 따르는 이익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 입찰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며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조사 과정에서 민간 건설사 입찰 관련 담합까지 발견해 제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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