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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선화주 인증 참여 저조하자…해수부 “법인세 감면 확대 검토”

'상생기업 인센티브' 작년 11월 도입

요건 까다로워 효과 제한적 지적

매출액 100억 미만도 포함 고려

HMM의 2만 4,000TEU급 컨테이너선. /사진 제공=HMM




해양수산부가 우수 선화주 참여 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매출 100억 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운 운임 급등과 함께 선복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적선사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선·화주 상생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수부는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제도 인센티브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제도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선사와 화주 간 상생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해수부 장관이 안정적인 해상운송을 통해 상호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에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법인세와 항만 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HMM·SM상선·남성해운 등 선사 3곳과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주성씨앤에어 등 화주 3곳을 우수 선수화주 인증 기업으로 선정했다. 현재 후속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적선사에 비해 화주 기업들의 참여가 더딘 상황이다. 특히 중소 포워더(운송대행업체)들이 세금 감면 요건이 까다롭다며 이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수 선화주 인증에 따른 법인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출액 100억 원 이상, 해상운송 비용 가운데 외항 정기 화물 운송 사업자(국적선사) 이용 비율 40% 이상, 이용 비율 전년 대비 증가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제도 효과 등을 감안해 매출액 1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세웠는데 국내 포워더 대부분의 규모가 크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수부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 기업까지 포함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예상되는 법인세 감면 효과 등 비용 추계 분석을 한 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적선사 이용 비율도 현행 40%를 36%, 32% 등으로 세분화한 뒤 이에 따라 감면 수준을 단계화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의 일몰이 도래하면 효과나 해수부가 맡긴 연구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제도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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