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속·증여재산 5년새 42%↑ 113조

양경숙 의원 2014~2019년 국세청 자료 분석

집값 상승, 다주택 규제에 증여 90% 껑충

각종 공제로 과세대상 재산은 65%인 73조

7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상속·증여재산이 33조원 늘어 2019년 기준 1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재산은 35조원 증가한 반면, 상속재산은 2조원 가량 감소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12조9,808억원으로 2015년 79조6,847억원보다 33조2,961억원 늘어났다. 5년간 증가율은 41.8%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보면 증여재산이 크게 늘었고 상속재산은 소폭 줄었다. 증여재산은 2015년 39조355억원에서 2019년 74조947억원으로 89.8%(35조592억원) 증가했다. 상속재산은 같은 기간 40조6천492억원에서 2019년 38조8천681억원으로 1조7천811억원(4.4%) 감소했다. 양 의원실은 증여재산 증가의 배경으로 다주택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으로 자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것을 꼽았다. 증여재산 중 건물의 비중은 2017년 5조8,825억원에서 2019년 8조1,413억원으로 다른 재산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에 비해 과세 대상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제 제도의 영향이다.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9년 전체 상속·증여재산 112조9,808억원 중 과세대상 재산은 73조7,586억원(65.3%)였다. 전체 증여재산 74조947억원(40만299건) 중 과세대상 증여재산은 54조32억원(16만9,911건)이었다. 금액으로는 72.9%, 건수로는 42.4% 수준이다. 과세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0.1%(170건)의 가액은 2조9,449억원으로 1건당 173억2,294만원 수준이었다.

전체 상속재산 38조8,681억(피상속인 34만5,290명) 중 과세대상 상속재산은 19조7,554억원(8,357명)이었다. 금액으로는 50.8%, 피상속인 수로는 2.4% 수준이다. 과세대상 상속재산 중 상위 1%(84명)의 가액은 2조8,731억원으로 1인당 342억357만원 수준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