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LG전자, 中 TCL 상대 LTE 특허침해 금지소송서 승소

獨 만하임지방법원, LG전자에 승소 판결





LG전자(066570)가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독일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LG전자는 지난 2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LG전자가 TCL을 상대로 2019년 11월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LG전자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는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TCL은 독일 내에서 관련 특허가 적용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LG전자와 협상을 하거나 항소할 수 있다.



이외에도 LG전자는 2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독일에서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2건의 재판은 3월과 5월에 진행된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조휘재 상무는 “자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LG전자는 3,700여건의 5G 표준특허를 보유,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LG전자가 가진 표준특허가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철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MC사업본부의 몸값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사가 표준특허를 보유하면 스마트폰 제작에 필요한 라이선스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