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담대 받은 1주택자, 실제 집 팔았나 점검한다

금융위,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

도규상 부위원장 "금감원 통해 약정이행 위반사례 점검"





올해 상반기부터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가 본격 도래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린다”며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들은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에서 처분약정 이행기간이 도래하는 경우가 올해 상반기 9,895건, 하반기 6,43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입약정 이행기간의 경우 각각 1만8,188건, 2,657건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대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기관 평가시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은 제외하는 게 대표적이다. 오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신청기한도 연장한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는 찾아가는 면담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수요를 보다 적극 발굴하고 민간투자(LP참여)도 활성화해 많은 기업들이 지원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가 경제회복의 대전제인만큼 철저한 방역노력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